국세청,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올해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이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시가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의 기준도 기존 지분 5% 이상 보유자에서 3% 이상 보유자로 확대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1주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분 1% 미만을 보유하고 액면가 총액이 3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보유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액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보유주식 시가가 100억원이 넘는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세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를 말하며 12월말 결산 법인은 폐장일 종가가 기준이 된다.

다음달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처럼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상황명세표는 주주들이 재산을 상속 증여 양도했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점검할 때 활용된다”며 “최근 폭등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이나 주가가 높은 상장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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