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일부 오른다… 165만가구 月5000원이상 인상

  • 입력 2000년 2월 8일 23시 28분


이달부터 과세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807만가구 가운데 165만여가구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

5000원 이상씩 오르고 이 중 소득이 늘어난 3만2000여가구는 보험료가 5만원 이상 크게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800여만 가입자 중 20.4%인 165만가구의 의보료가 5000원 이상씩 오르고 이 중 소득이 늘어난 3만2000여가구는 보험료가 5만원 이상 크게 오른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88만3000가구(10.9%)는 의보료가 인하되고 나머지 546만7000가구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1월보다 598원(1.96%)이 올라 3만1147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역 의보료 조정은 지역 가입자의 가구별 보험료 산정기준이 1996년 사업소득세에서 1998년 소득세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997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전년도인 1996년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파악이 안되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은 과세소득과 평가소득으로 나뉘며 이번에 조정된 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소득분이다.

의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작업을 벌인 뒤 12, 13일 확정된 보험료 고지서를 배부할 방침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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