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20세이상이면 가입…국민주택 재당첨제한도 폐지

  • 입력 1999년 10월 7일 18시 41분


12월부터 20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돼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청약예금 및 부금 취급기관이 주택은행에서 농수축협을 포함한 21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청약저축은 현행처럼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7일 과천 청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격은 ‘가구당 1계좌’에서 ‘20세 이상 1인당 1계좌’로 완화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당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재당첨제한도 폐지돼 청약저축에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관련 제도가 이처럼 바뀌면 결혼을 앞둔 직장 초년생 등의 신규가입이 늘어나고 부동산재테크를 하려는 유주택자의 가입도 부쩍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조경 △도장 △도배 △가구 등 11개 분야의 시설물을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직접 점검하는 ‘사전점검제도’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주택건설촉진대책에 따라 올 연말부터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가 부쩍 늘어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청약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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