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해 3조8500억원(11만2500가구분)이 풀릴 예정.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3000만∼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체자금의 30% 정도만 풀린 상태여서 자금 여유가 충분하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무주택세대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다. 9월초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급여대장 확인이 가능하고 갑근세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화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세입자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추천대상은 특별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자중 생활보호대상자다.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중 가장 낮은 연리 3%. 대출한도는 현재 75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자금
▽소형분양주택〓주택은행에서 일단 건설회사에 지원하고 아파트 건설공사가 끝난 후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가 돈을 갚는 방식.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원대상이다. 9월초 금리가 연 9.0%에서 7.0%로 낮춰지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형분양주택〓소형분양주택건설자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으로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쓰인다. 9월초에 대출한도가 가구당 3000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금리는 연 8.5%로 낮춰질 예정이다.
▽다세대 다가구주택〓개인이나 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지원되는 자금. 사업대지를 확보해 담보로 설정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다세대를 지을 경우 19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세대당 1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가구의 경우 8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당 1000만원씩,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자금〓시공업체에 대출되는 자금이다. 가구당 2000만원씩 지급되는데 금리가 연 9.5%에서 9월초 8.5%로 1%포인트 낮춰질 예정이다.
▽근로자사원임대〓기업에 대출된 후 나중에 기업 또는 개인이 갚아나가는 자금. 18평 이하 아파트는 그동안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9월초에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8평 이상 25.7평 이하 아파트라면 새로 30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3.0%다.
▽근로자복지분양〓근로자임대주택자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이나 분양주택이므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입주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가 9월초에 연 9.0%에서 7.0%로 낮춰진다.
▽주거환경개선자금〓불량주택지구에서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건설할 때 지원받는 자금. 대출한도는 2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6%이다.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이며 시군구청에서 대출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