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특집]정부 주택자금 100% 활용법

  • 입력 1999년 8월 31일 00시 45분


전세금이 대폭 오르고 집값도 계속 상승 추세인 요즘 실수요자라면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내집마련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9월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 3.0∼9.5%로 하향 조정하고 대출규모도 확대 조정할 계획.

◆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해 3조8500억원(11만2500가구분)이 풀릴 예정.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3000만∼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체자금의 30% 정도만 풀린 상태여서 자금 여유가 충분하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무주택세대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다. 9월초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급여대장 확인이 가능하고 갑근세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화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세입자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추천대상은 특별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자중 생활보호대상자다.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중 가장 낮은 연리 3%. 대출한도는 현재 75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자금

▽소형분양주택〓주택은행에서 일단 건설회사에 지원하고 아파트 건설공사가 끝난 후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가 돈을 갚는 방식.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원대상이다. 9월초 금리가 연 9.0%에서 7.0%로 낮춰지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형분양주택〓소형분양주택건설자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으로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쓰인다. 9월초에 대출한도가 가구당 3000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금리는 연 8.5%로 낮춰질 예정이다.

▽다세대 다가구주택〓개인이나 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지원되는 자금. 사업대지를 확보해 담보로 설정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다세대를 지을 경우 19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세대당 1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가구의 경우 8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당 1000만원씩,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자금〓시공업체에 대출되는 자금이다. 가구당 2000만원씩 지급되는데 금리가 연 9.5%에서 9월초 8.5%로 1%포인트 낮춰질 예정이다.

▽근로자사원임대〓기업에 대출된 후 나중에 기업 또는 개인이 갚아나가는 자금. 18평 이하 아파트는 그동안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9월초에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8평 이상 25.7평 이하 아파트라면 새로 30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3.0%다.

▽근로자복지분양〓근로자임대주택자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이나 분양주택이므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입주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가 9월초에 연 9.0%에서 7.0%로 낮춰진다.

▽주거환경개선자금〓불량주택지구에서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건설할 때 지원받는 자금. 대출한도는 2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6%이다.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이며 시군구청에서 대출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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