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 특소세, 연말까지 인하…5개월 연장하기로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정부는 작년 7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내용을 보면 △에어컨은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로 △TV 세탁기 냉장고 VTR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은 15%에서 10.5%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내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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