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9 18:421999년 6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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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해 낯선 사람이 카오디오를 훔쳐가는 모습 등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관리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