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內 도난사고는 관리회상 책임』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부품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리회사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해 낯선 사람이 카오디오를 훔쳐가는 모습 등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관리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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