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문길 세검정길 진흥로주변, 5층이상 건물 불허

  • 입력 1999년 6월 4일 19시 40분


서울 종로구 자하문길 세검정길 진흥로 주변 지역이 모두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앞으로 5층 또는 높이 18m를 넘는 건물을 일절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일 “북한산과 북악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두 산에 인접한 △자하문터널∼세검정삼거리 △신영삼거리∼북악터널 △신영삼거리∼구기터널에 이르는 도로변 48만2백90㎡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인 이 지역은 도로 안쪽의 주거지역은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3층 이내로 높이가 제한돼 있으나 도로변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별도의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지구 지정안 공람이 시작되는 5일부터 5층 이상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종로구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지만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는 높이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산 조망권이 대부분 훼손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시는 5일 고도제한지구 지정안 공람 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고도제한지구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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