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코스닥등록법인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3백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10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골드뱅크의 신고서에 ‘온라인증권사를 설립, 7월중 영업을 시작하겠다’ ‘공신력, 신뢰성에 있어 확고한 명성을 갖고 있다’는 등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들어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골드뱅크는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돼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