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鐵관련 2백여명에 5백여만원씩 벌금 물린다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37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 6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관련자 2백여명에게 각각 5백만원씩 1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고액벌금’방침은 노조가 벌금형을 받은 노조원의 벌금을 대신 물어줘 파업참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파업 노조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 향후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관계법은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벌금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동안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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