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아들 뺨 맞았다』교사 폭행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11분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초등학교 3학년생인 아들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은 데 앙심을 품고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씨(39·서울 종로구 창신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 문모씨(25)와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초등학교 서무실로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인 김모씨(40·여)와 동료교사인 이모씨(33)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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