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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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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세 소득세 연금보험료를 면제받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정 지원〓2000년 1월 시행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이 된 피해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20세 이하 고교생 포함)에게 월 15만원씩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빌린 돈은 해당자녀가 18세가 되면 최장 20년간 나눠서 갚으면 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1∼3급 중증후유장애인이 된 피해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1∼3급의 중증후유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지원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001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사망사고 1인당 최저보험금이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상최고한도는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부상 및 후유장애자 보상금도 장해등급별로 33∼108%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렇게 바뀌면 운전자 책임보험료 부담이 24%, 월 4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나 종합보험료는 그만큼 인하요인이 생겨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9월1일부터 무보험이나 뺑소니차량의 피해자가 보상금액이나 미보상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단체와 보험사업자단체가 추천한 15인 이내의 인사들로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가 구성돼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심의 결정하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