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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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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를 옮긴 학생이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전 편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학군의 거주지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로 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사실상 없어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