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회계장부 작성을』…年매출 4,800만원이상

  • 입력 1999년 2월 3일 18시 17분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고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반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기장신고자를 확대해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수입 및 지출내용을 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 장부는 문방구점 또는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4천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사업자가컴퓨터를이용해 전산기장할 수 있는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반기중 5만원 이하에 보급할 계획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98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도소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자 건설업자 음식숙박업자 △7천5백만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 서비스업자 등 8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작년 5월 97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업자 1백27만5천명 중 회계장부를 근거로 신고한 사업자는 40만6천명(31.8%)에 그쳤다.

국세청은 무기장자에 대해 적용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현재 매출액의 평균 10%)을 상향 조정해 기장신고자를 올해 60만명, 2003년 1백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작성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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