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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7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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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료기관 항공기 공연장 전시회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 또는 신호울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휴대통신기기 사용금지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용금지 장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