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상 불가피할땐 학생 체벌할수도』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7분


일선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체벌할 수 있게 된다.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왕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고 및 상담용 전용전화가 개설되고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재택(在宅)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일선 학교에서의 왕따현상과 교사의 체벌, 교권 침해 등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체벌과 관련,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각 학교는 이 기본원칙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체벌기준을 담은 학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체벌의 종류를 가급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이 지켜야 할 규범도 학교규정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보호하고 학생의 경찰에 대한 교사 고발사안도 반드시 학교장을 통해 처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백80개 지역교육청에 왕따 신고 및 상담 전용전화가 개설돼 신고시 곧바로 경찰이나 새로 지정되는 전담 장학사가 출동해 현장처리와 즉석 상담을 하게 된다.

전화번호는 ‘1588―××××’로 하되 뒤의 네자리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를 실시해 정할 계획이다.

왕따 근절을 위해 주1회 쪽지상담과 월1회 집단상담이 정례화하고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일정기간 격리하기 위해 3,4일간의 재택학습이 허용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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