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 원천징수세 반년에 한번 내세요』

  • 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41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6개월)별로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20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대한 특례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등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면 납부 유예기간 중에 원천징수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난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개인 영세사업자는 특례규정에 따라 세법상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분기(3개월)별로 납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됐다.

대상업종은 종전 제조업에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늘어났고 근로소득세로 제한되던 대상세목도 △이자소득 △배당 △프로선수나 연예인의 사업소득 △경품 복권당첨 때 받는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어촌특별세 등 모든 원천징수세액으로 확대됐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97년말 현재 전체 징수의무자 53만명 중 83%(44만명)에 이른다.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기가 시작되는 직전월(6, 12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 1∼6월 징수분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반기 납부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 납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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