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교육 내년 실시…面단위부터 시작 단계확대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10분


유치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또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유치원생의 생활기록부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은 내년에 면 단위 이하부터 시작해 읍 시 단위로 확대되며 경제여건과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면 단위 이하에서도 도서 벽지 등 낙후지역의 어린이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생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2층 이하의 독립 시설물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유치원을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유치원 설립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할 때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아교육의 조기 확산을 위해 설립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5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에도 가능하게 된다.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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