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이해얽힌 사건 못맡는다…「윤리강령」 새해 시행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모든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또 친절하고 청렴해야 하며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예 맡지 못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시무식에서 전국 검찰청별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진 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은 전문(前文)과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검사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먼저 ‘공익의 대표자’와 ‘국민의 검찰’로서 검사의 기본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보장과 공정한 사건 처리, 친절과 겸손, 변호인과의 사적인 접촉 금지 등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규정했다.

윤리강령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청렴과 명예 △적법절차의 준수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과 신속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회피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영리행위 금지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9가지 행동준칙을 제시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법의 지배를 실현시킬 책무가 있는 검사들이 먼저 스스로를 개혁해야 국정 전반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윤리강령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검사윤리강령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검사가 윤리강령이 없어 윤리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윤리강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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