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고,정부 사망인정땐 사고발생시점기준 보험금지급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앞으로는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한 특별실종의 경우 정부가 사망을 인정하면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개정하고 99년 2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특별실종 사망인정시점〓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수재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망을 인정하면 사고발생시점을 사망시점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연체 통보〓보험료 연체 때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최고기간이 된다. 보험회사는 ‘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로 최고기간 종료 15일전까지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해 보장기간 확대(생보)〓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는 재해 후 1백80일까지 보장하던 것을 재해 후 1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꿨다.

▼직업 고지의무(생보)〓직업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가 다른 경우 지금까지 가입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초과가입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계약 부활(손보)〓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 때 연체보험료의 이자율이 현재 예정이율+3%에서 예정이율+1%로 인하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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