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3백만원이하 공탁금 별도 서류없이 지급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37분


내년부터 법원에 맡겨진 3백만원 이하의 공탁금은 별도의 서류없이 채권 자본인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탁금의 국고귀속을 줄이기 위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 공탁금의 적용범위를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하는 ‘이의유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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