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원금-이자 연체 「눈덩이」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44분


주택은행이 서울시내 각 구청의 보증을 받아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해 준 국민주택기금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연체자가 늘어나 각 구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가 29일 시의회 임안순(任安淳·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최근 4년간 각 구청이 보증을 선 국민주택기금은 모두 2천여억원(3만6천세대)이며 이 가운데 15.6%에 달하는 1백28억원(3천세대)이 연체됐다.

이자 및 원금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은 43억6천만원이며 주택은행이 체납자가 대출금을 갚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각 구청에 결손보전을 청구한 금액도 9억2천만원이나 된다.

한편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는 95년 5백억원에서 96년 5백7억원, 97년에는 5백14억원으로 계속 늘었으며 98년에는 10월말까지 4백57억6백만원이 지원됐다.

최근의 연체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상환기일이 다가온 채무자에 대해 1개월전에 예고통지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물론 대출인 관리카드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3개월마다 전출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과 동사무소 직원이 체납자를 함께 방문해 회수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월간 결손보전 청구를 미루고 관할 구청장이 체납자를 독려해 상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택은행의 결손보전 청구에 따라 우선 각 자치구 예산으로 체납금을 갚은 뒤 채무자와 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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