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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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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올해말로 이들 소액 예금에 대한 과세 유보 기간이 끝나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으나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 유보 기간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소위는 그러나 과세 유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간 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재경부측 우려를 감안해 3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