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참고서-잡지, 서점서 값 책정…내년 상반기중

  • 입력 1998년 11월 22일 20시 00분


내년 상반기부터 출판사들은 초중고 참고서적, 잡지, 취미관련 서적 등 ‘창조성이 없는’ 서적에 정가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이들 서적의 가격은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점을 비롯한 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상품에 대해 공급자가 판매가격까지 정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서적에 대해서는 창조성을 이유로 시행령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취미관련 책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책의 내용에다 약간 가필한 것들이 많아 창조적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사잡지의 경우는 지적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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