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종합보험 가입자가 일반사고 냈을때?

  • 입력 1998년 11월 22일 18시 40분


▼ Q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사고처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별도의 보상금을 주는 게 의무사항이라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영(경기 파주시 교하면)

▼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0대 중과실사고(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가 아닌 일반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고 형사적 책임(형사처벌)은 일반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11월 24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시 빨리 사고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주고 난 뒤 보험회사가 나중에 약관상의 보상금 한도내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뺑소니사고나 사망사고,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에서 정한 보상금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LG화재 보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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