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소녀 「급우따돌림」손배訴…교사-서울시 상대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 가족이 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모양(13)과 학부모는 20일 학생들의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2명과 서울시(교육청)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양은 정신분열증세는 물론 부모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인공포증까지 생겨 학교를 그만둔 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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