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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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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신용카드 업계는 실직 등으로 연체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 카드 발급을 못받는 고객에게 단기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이나 자영업자 중 세금을 못냈거나 면세혜택으로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목사 등 종교인들도 단기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단기신용카드란 일정금액을 먼저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주 대상이다.
현재 황색(5백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및 적색신용불량자(5백만원 이상 6개월 이상)는 연체대금을 다 갚더라도 금융기관 신용정보망에 기록이 보존되는 2∼3년 동안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카드결제대금은 보통 사용한 지 25∼27일 후 결제되지만 단기신용카드는 5∼7일 후 결제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