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생보사들은 최근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현재 원리금이 밀린 대출 가운데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선정해 연체이자 납부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납부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9월부터 2개월이상 연체된 대출 중 이자를 내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심사해 내년 2월말까지 연체이자 납입을 유예한 결과 연체대출금 중 약 20%를 정상화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