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고민 전화로 끝』…운송주선聯,알뜰 허가업체소개

  • 입력 1998년 9월 27일 18시 29분


이사철. 이사업체를 고르는 것도 고민거리. 관허업체들의 모임인 전국운송주선사업연합회(02―869―4052)나 시도지부에 전화하면 예상비용에 맞는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은 올초부터 자율화돼 업체별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불황 탓에 이사비용이 지난해보다 20∼30% 내렸다. 서울시내에서 25평 정도에 5t트럭 한대 분량으로 이사할 경우의 비용은 일반이사 30만∼40만원대, 포장이사 60만∼70만원대.

업체와 서비스내용과 ‘웃돈 없음’ 등 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직원에게 확인받아 사진을 찍어둔 뒤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 피해상담은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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