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IC 30곳 통제…경찰청 수송특별대책

  • 입력 1998년 9월 20일 20시 23분


경찰청은 20일 추석연휴기간중 수도권에서만 지난해보다 2% 늘어난 1백41만여대의 차량이 귀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앞둔 10월 2일 정오부터 6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인터체인지(IC)∼청원IC 1백26㎞ 상하행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범칙금 6만∼7만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0월 2일 정오부터 5일 정오까지 하행선 잠원 반포 서초 광주 곤지암 서대전 등 경부 중부 호남 고속도로 15개 IC의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잠원 서초 광주 곤지암 등 4개 IC는 진출도 금지된다. 또 하행선의 양재IC 진출이 통제된다.

상행선은 다음달 5일 정오부터 6일 밤 12시까지 신탄진 안성 광주 곤지암 등 경부 중부 고속도로 10개 IC에서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이밖에 강남고속터미널∼반포IC 1.2㎞와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 0.5㎞, 서울종합버스터미널∼서초IC 3.8㎞ 구간 등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전국 국도 8개구간에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경찰은 특별대책 기간중 고속버스에 사진기를 휴대한 고발요원 50명을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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