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최고 징역1년』…총리실 방안 마련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39분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청소년을 고용해 성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접대를 조장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티켓다방 윤락업소 등 유흥업소 업주는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최고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제난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취업과 성적 탈선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적 탈선 조장행위를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援助)교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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