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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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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제난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취업과 성적 탈선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적 탈선 조장행위를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援助)교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