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이상낸 가입자 수해유족 노령연금 40%혜택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01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낸 사람이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들은 가입자가 노후에 받기로 돼있는 완전노령연금의 40%를 유족 연금으로 받게 된다.

또 연금 가입자 가운데 수해때문에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연수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의 60∼100%를 장해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를 본 가입자중 정부의 이재민 구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6개월간 내지 않아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또 이재민 구호대상이 아니더라도 수해를 입어 7월부터 다음달까지 3개월분의 연금 보험료를 늦게 내더라도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문의 공단 홍보실 02―240―1092∼3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