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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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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가 정비대상법령으로 제시한 총 6백86개 법령을 심의,그중 6백26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법령 정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준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도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고령이산가족 등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이산가족끼리 접촉하는 경우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현재의 규정이 사후신고로 접촉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마련되고, 탁자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속칭 「편의방」형태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도 개정된다.
이와함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사처벌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되며,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예비군훈련 기피범행에 대한 벌금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개정된다.
다음은 법령정비위원회가 확정한 6백26개 법령중 주요 법령 정비계획 요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영업정지기간중에 노래방이나 무도장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외국인 투자사업을 위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승인 등 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모법에 근거를 두도록 함.
▲도로교통법=무적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제한 사유를 시행령에 신설.
▲유료도로법=고속국도 이용객의 미납통행료 등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
▲농산물검사법=농산물의 검사 조사 등을 기피하거나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한국청소년연맹에 관한 법률=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이 재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것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 3심제를 도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텔레마케팅 미비점 보완.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정보화촉진기본법=급격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고위정보관리자(CIO)의 도입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시 신고-납부가산세의 경감방안 마련.
▲조세감면규제법=조세감면 시한부제 및 조세감면제도 사전-사후평가제 도입.
▲유아교육진흥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보육시설중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규정 조치마련.
▲최저임금법시행령=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적용제외사업장을 9인이하 사업장에서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