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등 위락시설,오수처리잘못땐 과태료 5백만원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 주변지역의 위락시설이 오수(汚水)처리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를 5백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또 상수원 주변지역에서 추가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숫자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지역의 음식 숙박업소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운영할 경우 영업허가 기관에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고 과태료도 1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 물리기로 했다. 상수원으로부터 0.5∼1㎞ 떨어진 곳에서 신규로 사육할 수 있는 소 돼지 등의 숫자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 수질오염의 주범인 기업형 축산농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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