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빚보증」아내엔 남편 위자료 책임없다』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54분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황경웅(黃慶雄)판사는 5일 빚보증 때문에 가정불화가 빚어져 이혼한 A씨(31)가 전부인 B씨(2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처가의 빚보증 문제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가정파탄을 맞은 점은 인정되지만 B씨가 딸로서 친정 부모의 빚보증을 선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보증을 설 때 남편의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 만큼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자영업을 하는 친정어머니의 빚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장모가 행방불명되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6월 이혼한 뒤 “위자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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