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8월부터 내린다…「기본」3∼5% 내릴듯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13분


이르면 8월부터 고객이 보험회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은 인상될 전망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나이 성별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된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기본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보험료 인하율은 3∼5%가 유력하다. 또 △개인용 ±3% △업무용 ±5% △영업용 ±10%씩인 현행 범위요율이 각각 2배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범위요율 안에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위요율이 확대되면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차등화폭이 커진다.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차종 등이 추가된다. 다만 이를 보험료에 반영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지급되는 위자료가 상향조정되거나 지급대상이 확대돼 법원판결액의 62.5% 수준인 지급보험금이 68.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사고로 할인율 적용을 받는 운전자가 중도에 1년이 넘도록 보험계약을 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없어졌으나 보감원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감원은 이밖에 자동차보험료 분납 연체자에게 부과되는 서면최고비용(6천5백원 수준)을 없애고 개인용 승용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승계제도를 9인승 이내의 승합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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