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철도회원 예매승차권,이틀전 취소땐 수수료 면제

  • 입력 1998년 6월 29일 15시 43분


철도청은 철도회원에 대해 승차 이틀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5백50원씩 받아오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청은 또 내년부터 철도회원들에게 철도관광상품을 5% 할인해주고 연간 2천5백㎞ 이상 철도를 이용한 회원에게 새마을호 무임승차권 3장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가입요건도 완화해 가입자격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원가입을 위해 역이나 카드사를 방문해야 했던 종전의 가입방식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는 전화((02)3149-3912∼4)나 팩시밀리((02)312-8077)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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