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따른 상속권 포기,5년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면제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21분


부모의 사망으로 생긴 상속권을 포기하면 5년 이내 부모가 증여해준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崔鍾泳대법관)는 26일 심모씨 등 6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상속세법 조항은 상속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 등은 89년 부모로부터 토지 3천7백여평을 증여받고 증여세 2억7천6백만원을 납부하고 91년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89년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3억2천6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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