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안 마련]부동산 양도세 10%P 내려

  • 입력 1998년 6월 19일 20시 11분


현행 30∼50%인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낮추거나 세율을 그대로 두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려 상장주식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부유층의 사전상속 및 분산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평생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9일 조세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및 상속 증여세제 개선방안을 놓고 토의를 벌였다.

재경부는 하반기중 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액에 따라 30∼50%인 개인의 양도세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의 특별부가세율도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현행 10∼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향 조정을 검토한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되 취득세와 등록세에 각각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취득단계의 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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