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유출, 내년부터 본인동의 얻어야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내년 1월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를 포함해 모든 영리업체는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할 수 없고 정보를 얻을 때는 이용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 전자우편(E메일)으로 광고성 우편이나 전자우편 폭탄을 보낼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의 명칭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꿀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통신업체들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등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한다.

특히 홈쇼핑업체의 경우 개인의 월수입이나 차량 및 주택소유여부 등 이용자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또 이용자는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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