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2000년말까지 현행대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 신규 고액 가입자는 원금만 보장받고 이자는 전액 보장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이달말경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기술적 준비기간을 거쳐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예금자 기준으로는 한 개인의 여러 계좌를 합친 예금총액이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의 경우 보증보험사와 기업이 동시에 망해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때 정부가 원리금을 대지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