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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3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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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전세놓았던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세금 액수 및 세입자의 이사 이유와 상관없이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처럼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돼 돈을 빌려쓸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나 집주인들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다 대출금리(연 16.5%)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은 △전셋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세금 7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이사가는 이유가 실직, 직장이동, 새집 입주 등에 해당돼야 했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