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전문기관,하반기 설립…주택저당채권 중개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용으로 잡은 담보부 채권을 팔아 대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금융기관이 발행하게 될 주택저당채권(MBS)을 중개하는 주택금융전문기관인 가칭 ‘한국주택금융공단(공사)’이 설립된다.

건설교통부와 국민회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금융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위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음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 지침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요자에게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면서 확보한 담보부 대출채권을 금융공단에 팔 수 있게 된다.

금융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채권을 증권화해 일반 투자자에 재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금융공단이 현재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은행 업무의 25% 가량이 국민주택기금 운영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모두 공단이 맡을 경우 주택은행 인력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은 기금 여수신 등의 업무는 주택은행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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