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관광지내 시설 사업자 자율변경 허용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4월부터 수도권 관광지 안에 있는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기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와 관광시설 유원지 온천지구 등 수도권 55개 관광지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상가 주차장 등의 종류나 위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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