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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7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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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 제3국에서의 상봉을 위한 지원비가 당초 4천5백만원에서 7천8백만원 늘어나,모두 1억2천3백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예산을 다음달부터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60세이상 고령이산가족중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산가족 직계 1세대 등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