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投信 사태」로 본 재산운용 방법]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30분


‘금융거래, 과연 수익성이 우선인가 안정성이 먼저인가’. 대다수 고객들은 주저하지 않고 ‘안정성’을 꼽는다. 최근 일부 종합금융 증권 투자신탁이 쓰러지고 심지어 은행까지 부실화하는 과정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성보다 수익성에 더 무게를 두는 고객들도 여전히 많다. 연 30%대 고금리에 현혹돼 영업정지된 종금사에 돈을 다시 맡기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장’을 톡톡히 활용하는 셈. 최근 신세기투자신탁 고객들은 원리금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원리금을 제때 찾지 못하면, 즉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급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의 보장’에 불과하다. 각 금융권별로 원리금은 어떻게 보장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다. ▼투신사〓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투신사와 거래중인 고객재산은 시중은행에 따로 예치, 운용되기 때문에 투신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신세기투자신탁의 경우 ‘손댈 수 없는’ 고객재산에서 6천3백55억원을 불법인출해 운용하다 몽땅 까먹은 것이다. 문제는 고객재산을 편법운용하는 투신사가 많다는 점. 원리금 보장을 ‘낙관할 수 없는’ 또다른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고객들이 한꺼번에 환매요청을 하는 경우 투신사는 보유채권을 팔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금리가 폭등한 상태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신세기를 예로 들면 채권매입 당시 금리는 연 12∼13%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연 20∼25%로 폭등해(채권값이 떨어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세기 자산을 인계한 한국투신이 손해를 보고 대신 물어주지 않는 한 고객들은 원금 일부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종금사〓보호대상 예금은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기업어음(CP)과 어음관리계좌(CMA). 따라서 무보증 CP를 매입한 고객은 이를 보증어음이나 CMA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0개 종금사를 인가취소 했으나 지난달 5일부터 개인예금이, 21일부터 법인예금 인출이 진행되고 있어 원리금을 찾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아직 예금을 찾지않은 고객들도 해당 종금사 창구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이 국민은행을 통해 고객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해 준다. 단 이 경우에도 무보증CP는 한아름종금이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대상이 아니다. ▼증권사〓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은 증권사가 위탁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각종 수익증권 등 투신사 상품. 부도가 난 고려증권이나 동서증권에서 투신사 상품을 매입했던 고객들도 일정기간 돈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일시에 환매요청이 쇄도할 경우 신세기고객처럼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매채(RP) 등 나머지 증권사상품은 중권투자자보호기금의 보장대상. 그러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동서 고려증권 고객돈을 대신 물어주느라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기금확충이 관건으로 대두된 상태. ▼기타 금융권〓은행 상품은 예금상품과 일부 신탁상품을 예금보험기금에서 2000년 말까지 원리금전액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은행이 부실화할 때는 유동성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부실여신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전한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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