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2%…올 1월이후 소득분 적용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코멘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전면 유보됨에 따라 이달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 포함)로 높아진다. 하지만 지난해말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처럼 16.5%가 적용된다. 4일 재정경제원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주민세를 합쳐 종전 16.5%에서 22%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컨대 지난해 4월1일 예금에 가입했다가 오는 4월1일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6.5%, 올해 1월1일부터 4월1일까지는 22%의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경원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리과세선택 저축을 이달 1일 이후 중도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명세서 제출의무를 없애고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