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대신 내년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대폭 인상,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자소득세율이 종전 16.5%에서 22.0%(소득세 20%+주민세 2%)로 인상됨에 따라 예금 가입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되는지를 알아본다.
▼얼마나 더 내나=연 16.3%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한미은행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가입한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을 8만9천6백50원 더 낸다. 올해는 이자소득 1백63만원에서 26만8천9백50원을 세금으로 떼지만 내년부터는 35만8천6백원을 세금으로 공제한다.
▼예치기간별 과세가 적용된다〓세율인상전부터 예금상품에 가입, 98년 1월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기간별로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97년1월에 2년제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97년1∼12월말까지 인상전 세율인 16.5%가 적용되고 98년1∼99년1월까지는 22.0%가 공제된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 이점〓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한푼도 떼지않는 비과세상품은 더욱 유리한 금융상품이 됐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은 무조건 한도껏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이 올해 10.5%에서 11.0%로 소폭 인상된다. 일반 금융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의 적용 세율차이가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1%포인트로 확대됨에 따라 세금우대상품의 이점이 돋보인다.
▼비과세상품의 가입범위 확대 여부〓현행 세대당 1개 통장만 개설할 수 있는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세대당 2통장 또는 1인1통장으로, 연간 급여 2천만원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 자격을 3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리과세상품은 소급적용된다〓종합과세 유보로 분리과세상품에 대한 소득세율의 차등적용은 의미가 없어져 일반금융상품의 소득세율 22%가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이자지급식 분리과세상품에 가입, 97년도분 이자를 지급받을때 25% 또는 30%를 세금으로 낸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 정부는 세금환급여부를 놓고 현재 고심중이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