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고객 대처방안]빠르면 내일오후 예탁금 찾는다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5일 부도를 낸 고려증권 고객들은 이르면 오는 8일 오후부터 각 영업점에 가서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만 옮겨 주식투자를 계속하려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 후 고려증권에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증권감독원은 6일 고려증권에 「예탁유가증권의 반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려 고객들의 유가증권 및 예탁금 반환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이 아닌 예탁금〓이르면 8일 오후, 늦어도 9일 오전부터 고려증권 영업점에 가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예탁금 반환을 주관하는 증권금융 직원이 각 영업점에 파견돼 예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고객들은 도장과 증권카드 또는 통장, 주민등록증을 갖고 창구로 가면 곧바로 예탁금 원리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계좌만 옮길때〓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A사에 새로 계좌를 만든 뒤 고려증권에 가 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체를 신청하면 같은 날 A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이체는 다른 증권사 계좌가 있을 때는 당장 신청할 수 있다. ▼주식실물을 받을때〓고려증권에 실물을 내달라고 요청하면 예탁원에 보관된 실물을 빼내는 등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또 원래 실물이 없는 종목이거나 고객이 원하는 권종(券種)이 없을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옮겨준다. 채권형 증권저축 등 한 유가증권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판 경우는 실물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일괄 이체한 다음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타〓고려투신운용이 관리하는 수익증권을 판매대행사인 고려증권에서 산 고객은 투신운용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고려증권 거래지점에서 발급한 잔고확인증명서를 환매신청서에 붙여 청구해야 한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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