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공동주택, 이중창 설치 의무화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8분


앞으로 도로변에 세워지는 공동주택에는 이중창과 방음새시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5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시내 9개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강서구 송정중 등 19곳에 7천3백86m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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