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예방교육」 겉돈다…책임자 없고 내용도 형편없어

  • 입력 1997년 9월 20일 20시 26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물남용 예방교육」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방교육은 본드 등을 흡입하다 적발된 약물사범들을 교육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등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 약물사범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교육을 받는 청소년은 서울에만 3백여명으로 사회복지회관 YMCA 아동상담소 등 10여곳의 각종 민간단체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관이나 책임자가 없고 교육내용도 부실해 교육을 받으러 간 청소년들이 오히려 교육장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10일 검찰의 선도유예 처분으로 Y사회복지회관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던 이모군(16·K상고2년) 등 10대 4명은 최근 교육장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약물예방교육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경우 보호관찰소와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월 1회 2시간 정도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교육은 사회복지회관 등 사회단체에서 맡고 있다. 서울지법 K판사는 『이군처럼 약물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약물을 복용하는 「보호관찰소 동기」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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